영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1. 예술산업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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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문화산업 보증 종류(예술산업보증)에 대한 고시
영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1. 예술산업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 음악(대중음악 제외),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과 관련된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