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제2호ㆍ제12조제5항제1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라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설치하려는 부지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위적 사고에 의한 영향의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독성한계"란 30분 동안 노출 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망을 초래하거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대기 중 농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호(법 제3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제5항제1호, 제36조제2호 및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같은 규칙 제86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원자로시설과 핵연료주기시설의 위치에 대한 부지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4조(조사대상 사고) #
원자로시설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 군사 및 수송시설에서의 사고로서 다음 각 호의 사고가 포함되어야 한다.
1. 항공기 추락
2. 폭발
3. 유해화학물질의 누출
제5조(항공기 추락) #
원자로 반경 16km 이내 지역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항 및 비행장의 위치, 활주로의 길이 및 방향 등 지리적 조건
2. 항공기의 종류 및 운항 횟수
3. 항공기의 이착륙 항로 및 체공 궤도
4. 비행 항로 및 공역
제6조(폭발) #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폭발성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폭발성물질의 종류
2. 폭발성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
3. 수송로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
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최근접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7조(유해화학물질의 누출) #
원자로 반경 8km 이내 지역에 대해 유해화학물질의 생산, 취급, 저장 또는 수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종류 및 독성한계
2. 유해화학물질 생산, 취급 또는 저장시설의 위치, 해당 시설에서의 최대 저장량
3. 수송로의 위치 및 수송수단, 일회 최대 수송량 및 수송 빈도
4. 제2호 및 제3호 시설로부터 제어실까지의 최단이격거리
제8조(안전성 평가) #
제4조의 조사대상 사고에 대하여, 사고 발생원과 원자로시설 간의 안전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고의 예상규모를 평가하거나, 관련 사고 통계 등을 참조하여 사고의 발생확률을 평가하여, 해당 사고에 대한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