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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경찰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칙

훈령제정시행 2025-12-31경찰청 · 제1191호 · 공포 2025-12-31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의 주관부서 ㆍ 처리부서) #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청원의 접수 ㆍ 분류 및 청원심의회 운영 등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찰청: 감사담당관

2.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

4. 경찰병원: 총무과

5. 경찰서: 청문감사인권관 또는 경무과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청원내용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청원심의 원칙) #

심의회는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심의해야 한다.

제5조(심의회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경찰청장과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이하 "경찰기관장"이라 한다)은 심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지명한다.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경찰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 시ㆍ도경찰청: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3. 경찰대학, 경찰인재개발원, 중앙경찰학교, 경찰수사연수원, 경찰병원, 경찰서: 과ㆍ계장급 공무원 중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외부위원은 해당 경찰기관의 장이 경찰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3명을 위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

경찰기관장은 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제14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서대로 직무대리를 한다.

제9조(심의회 개최) #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와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심의회 심의사항)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심의회 운영)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심의회 회의는 대면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였을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2조(자료의 제출 등) #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처리부서의 장에게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심의회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심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 요구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처리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리부서 외의 관계 공무원, 청원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5조(수당) #

심의회 회의 또는 관련 조사 등에 참석한 외부위원, 외부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심의결과 통보) #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처리부서에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7조(운영세칙) #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

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칙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