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6-01-06고용노동부 · 제2026-1호 · 공포 2026-01-06
행정규칙 /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별표와 같이 지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