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재산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업무처리의 신속을 기하고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지식재산처의 위임 및 전결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의 장을 말한다.
2. "과장"이라 함은 기획조정관, 반도체심사추진단 및 각 국 소속의 과 및 팀의 장을 말한다.
3. "파트장", "특허팀장", "상표팀장", "디자인팀장"이라 함은 각 과장 및 팀장으로부터 전결권을 위임 받은 자를 말한다.
4. "과원"은 각 과 및 팀내 소속원을 말한다.
제4조(소속기관의 전결규정) #
특허심판원장ㆍ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자체 전결규정을 정하고 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시행한다.
제5조(전결권자의 구분) #
①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장, 국장, 과장, 파트장ㆍ특허팀장ㆍ상표팀장ㆍ디자인팀장, 과원으로 구분한다.
② 대변인, 감사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은 별표1의 공통전결 사항에 있어서 국장 전결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 #
①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1와 같다.
②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1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
③ 별표1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에 대하여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접수문서는 별표1에 의한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가 선결한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
전결권자는 별표1에 규정된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전결권을 상향 전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
전결권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처리권을 상향 또는 하향 전결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제3항 및 제4항, 제7조,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사항은 전결권을 상향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협의사항) #
위임 전결사항 중 다른 국의 과 업무와 관련되는 사항은 관련 해당 과와 협조를 거쳐야 하며,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보고) #
전결권자는 전결사항 중 상급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처리 사전 또는 사후에 그 내용을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중요사항 등의 선결) #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접수문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처장의 선결을 받아야 한다.
1. 이해관계자에게 직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타기관의 장과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기타 위의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전결권자의 책임 및 의무) #
①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처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도 중요사항은 간부회의 등을 통하여 처장 및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결권자가 제10조의 보고 및 제11조의 선결 상신을 고의ㆍ중과실로 지연 또는 누락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