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지식재산정보정책과) #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정보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ㆍ사후관리
5. 산업재산정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산정보의 수요 및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 기획ㆍ조사ㆍ분석
6. 지식재산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지식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 및 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총괄
8.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IPSS) 등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지식재산권통계(국가승인통계) 발간ㆍ배포
10.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간행물 등 자료의 제작ㆍ보급
11. 대국민 지식재산 정보 제공 기반 정책 수립
12.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정보보호 고도화ㆍ차세대 전환
13. 지식재산 정보 분석결과 등의 DB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산업재산데이터 통합분석 연구
15.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경제ㆍ산업 현안 분석
16.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17. 지식재산 기반 창업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18.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19. 지식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20.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
2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행정규칙 제ㆍ개정 및 관리
22. 국제 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23. 지식재산 정보 정책 포럼 개최
24.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2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수수료 체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용역 추진
2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상위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징수규칙(총리령) 개정
27. 처 소관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과 대응관리
28. 「청원법」에 따른 처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29. 지식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외국ㆍ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협력 추진
30.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OPD, DAS 등)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31.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해외 확산 추진
32. 지식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 수립 및 데이터 국제적 교환 추진
33.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대응 방침 및 전략적 협력 추진
33의2. 지식재산 정보 및 통계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34. 지식재산 통계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그 밖에 지식재산 통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3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ㆍ개방 등 총괄
37.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