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등의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 정보화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보"란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ㆍ문자ㆍ 음향 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
2. "정보화"란 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체계적으로 가공ㆍ축적하여 이를 유통 또는 활용함으로써 기획예산처 소관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3. "정보화사업"이란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정보시스템 구축, 소프트웨어 개발, DB 구축 등 정보화를 통한 행정업무의 효율 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 추진 사업을 말한다.
4. "정보자원"이란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최종사용자 및 컴퓨터 운영요원 등의 인적자원, 컴퓨터 및 주변장치ㆍ통신망 등의 하드웨어 자원, 운영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자원, 데이터베이스 등의 전산 자료자원,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생산된 설계서 등의 문서자원을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이란 서버, PC 등 단말기, 휴대용 저장매체, 정보ㆍ통신장치, 정보통신기기, 응용 프로그램 등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수신에 필요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일체를 말한다.
6. "정보기술아키텍처(이하 EA, Enterprise Architecture)"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화 등을 통하여 구성요소들을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7. "정보화총괄부서"란 정보화사업 기획ㆍ정보자원관리ㆍ보안 등을 총괄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
8. "정보화사업부서"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 구축ㆍ고도화ㆍ운영ㆍ유지관리, 소프트웨어 개발ㆍ구매, 하드웨어 구매,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9. "사업관리"란 정보화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계약, 진도관리, 산출물 관리, 품질관리, 감리, 검수, 결과보고, 정산, 결과의 대외표시 등의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0.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연계성을 확보하여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 설정,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12. "범정부 정보기술아키텍처 포털(이하"범정부EA포털"라 한다)이란 정부와 공공기관의 EA 정보를 공동으로 등록ㆍ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운영되는 시스템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