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기획예산처 행정정보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
①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자발적으로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공개여부는 객관적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에게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장 정보공개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및 관리체계)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부내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실ㆍ국(과)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 실ㆍ국 주무과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② 기획조정실장은 기획예산처의 정보공개운영 및 제도개선ㆍ지도ㆍ감독 등, 총괄업무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위임하고, 운영지원과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총괄부서로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운영지원과장은 기획예산처에 제출되는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는 전담창구를 지정하고, 기록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는 전담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④ 각 실국의 주무과장은 소관 실ㆍ국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각 과별로 정보공개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공개업무가 다른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행정정보공표 및 대상정보) #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이를 정례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