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운영규칙은 「공무원제안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무원제안규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획예산처 자체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기획예산처 공무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제안사항) #
제안사항은 그 내용이 기획예산처의 소관업무와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영 제3조에 규정된 아이디어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으로 구분한다.
제4조(제안의 모집기간) #
제안은 연중 수시로 모집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기간을 정하여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제안업무의 관장) #
기획예산처 공무원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홍보 및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업무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관장한다.
제2장 제안의 제출 및 접수
제6조(제안의 제출) #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안의 접수 등) #
①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영 제3조제1호의 제안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접수여부를 결정한다.
② 접수된 제안의 내용이 영 제3조제1호각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③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제출받은 제안의 내용이 기획예산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