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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학교폭력 예방센터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제정시행 2026-01-01교육부 · 제2025-32호 · 공포 2026-01-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 규정에 따른 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교폭력 예방센터의 업무) #

학교폭력 예방센터(이하 "예방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공개토론회

2.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분석

3. 대국민 홍보 및 인식 제고 캠페인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예방센터 지정 기준)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 기준의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예방센터를 전담조직으로 구성ㆍ운영할 것

2. 예방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과 전담인력 5명 이상이 상주하고, 전담인력 중 과반수 이상이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학교폭력 예방 관련 사업을 1년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나. 학교폭력 예방 관련 연구 실적이 있는 자

다. 교육ㆍ상담ㆍ홍보 관련 학사학위 이상 취득한 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무실 및 시설을 보유할 것

가. 예방센터 전용 업무공간, 영상회의가 가능한 회의실, 서고 또는 자료실

나. 휴게실, 교육실 등 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다. 컴퓨터, 모니터, 복합기, 전화기 등 예방센터 업무에 필요한 장비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 수행 및 자료 제공을 위한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등을 보유할 것

5. 제2조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구성, 세부과제, 사업내용, 추진일정, 성과보고, 예산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6. 아래 각 목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수립할 것

가. 예방센터의 조직 및 기능

나.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안 관리

다. 인력 채용 및 교육ㆍ훈련

라. 예산 집행 및 결산 보고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예방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예방센터의 지정) #

교육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장 실사 7일 전까지 해당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결과에 따라 예방센터를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예방센터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지정 시의 지정기간은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3년 후인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예방센터의 운영) #

예방센터의 장은 예방센터의 지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최종 사업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 이후 예방센터의 인력 및 운영규정 등에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예방센터는 요청 기간 내에 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성과 평가) #

예방센터는 매년 1월 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전년도의 업무수행 실적 및 운영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장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학교폭력 예방ㆍ연구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운영성과 평가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한다. 이 경우, 단장은 교육부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센터의 장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

교육부장관은 예방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은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