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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 관리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5-12-31국가유산청 · 제47호 · 공포 2025-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이하 "수리기준"이라 한다.)에 관한 세부적 기준을 효과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표준시방서"란 국가유산수리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설계도서 중 하나로 도면으로 나타낼 수 없는 사항을 문서로 적어서 규정한 것 중 일반적인 사항을 모아둔 것으로써 국가유산청장이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말한다.

2. "표준품셈"이란 국가유산수리 및 이에 준하는 공사의 적정한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단위수량당 소요되는 재료량, 노무량을 수치로 표시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국가유산청이 제13조에 따라 고시한 품셈을 말한다.

3. "관리운영기관"이란 국가유산 수리기준의 연구ㆍ조사, 제ㆍ개정안 마련, 해석 및 보급(이하"수리기준 관리운영"이라 한다)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제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발주청"란 국가유산수리를 위해 표준시방서 및 표준품셈을 이용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기타 이해관계자"란 법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 국가유산감리업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또는 국가유산수리 유관 단체를 말한다.

6. "참고자료"란 제6조에 따라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는 자가 관리운영기관으로 제공하는 수리기준 관련 자료로 국가유산수리공사 설계도서, 작업일보, 현장실사자료 등 수리기준의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료 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에서 적용하는 수리기준의 범위는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에 한한다.

제4조(관리운영기관의 지정) #

본 규정에 따른 관리운영기관은 법 제41조의2조에 따라 설립된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으로 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1. 현행 수리기준의 적정성 검토 및 현행화

2. 수리기준의 연구 및 조사 등 수리 진정성 제고에 필요한 사항

3. 수리기준의 해석, 보급 및 교육 등 이해도 향상에 필요한 사항

4. 수리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5. 각 수리현장에서의 수리 관련 규정 준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기술의 연구에 관한 사항

7. 수리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은 관리운영기관을 지도ㆍ감독하여, 관리운영기관이 관련 업무를 고의로 태만히 하거나 공신력에 있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수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운영기관의 지정을 철회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수리기준 정비계획의 수립)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리기준을 정비해 나갈 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수리기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 5개년의 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를 통해 알린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계획을 근거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 정비 대상 항목 및 내용

2. 정비를 위한 조사ㆍ연구 계획

3. 수리기준 정비 추진일정

4. 기타 수리기준 정비를 위해 내용으로 포함하는 것이 적절한 사항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은 매 사업 직전 연도 말일까지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장 수리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운영

제6조(수리기준 정비 대상 항목 의견 수렴)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의 정비를 위해 발주청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직전 연도 10월 31일까지 제출된 정비 요청 의견을 제ㆍ개정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청 또는 기타 이해관계자로부터 제출된 수리기준 정비 요청 의견을 수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출된 의견의 근거자료가 불충분할 때2.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정비대상 항목을 선정할 수 있다.

1. 전통적 기술ㆍ기법ㆍ재료에 대한 고증연구 성과 반영 및 활성화를 위한 정비

2. 제정 이후 10년이 경과된 기준으로써, 기술ㆍ기능 발전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기준

3. 기존 수리기준이 상호 간 모순 또는 모호함으로 인해 다툼이 잦거나 이견이 많은 기준

4. 기타 국가유산청장 및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기준

제7조(기초자료 수집)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정비 대상 항목이 선정된 후 해당 항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초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1. 기존 국가유산수리 자료 및 타 분야 기술기준 자료

2. 설계 시 대상 항목에 대한 설계설명서, 시방서, 내역 작성 및 수량산출 현황

3. 시공현황(시공방법, 사용 연장 및 재료, 작업인원 구성 등)

4. 기존 연구자료 및 전문가 자문의견 등

제8조(참고자료의 수집 등) #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수리기준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수리기준 정비 요청서를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정비를 요청하는 자에게 참고자료 수집 및 현장실사 시 조사ㆍ연구를 위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표준시방서 조사ㆍ연구) #

국가유산수리 표준시방서 정비를 위한 조사는 고증조사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과학적 조사ㆍ연구 및 현장 시공 사례에 기반한 조사ㆍ연구를 병행하여 표준시방서를 정비할 수 있다.

고증조사는 문헌ㆍ기록 등의 사료를 토대로 실시하되, 그 내용이 불완전할 경우 과거의 기능자 또는 무형유산 보유자 등에게 면담형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시방서는 자재의 규격 및 특성, 작업 환경ㆍ방법ㆍ순서, 유의 사항 등을 포함하여, 이용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0조(표준품셈 조사ㆍ연구) #

표준품셈 정비를 위한 실사는 현장실측에 따라 조사하여 통계적 방식으로 도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실측 외 방법을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품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나 현장실사 등이 불가능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실연으로 품셈을 조사할 수 있다.

실사 또는 실연은 승인 받은 설계도서 및 실연계획에 따라 수행한 것을 반영한다.

조사 시에는 사용 도구, 인력의 자격ㆍ경력ㆍ연령, 작업 여건 등 품셈 조사에 영향인자를 상세히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수리기준 검토위원회 구성 등) #

수리기준 조사연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실무적으로 검토ㆍ검증하기 위하여 관리운영기관은 수리기준 정비 검토위원회(이하"검토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리기준의 제정ㆍ개정 등에 필요한 기본 조건 검토2. 고증 및 현장실사ㆍ실연 등 참고자료 수집 내용 검토3. 제정ㆍ개정안에 대한 실적용 검토4. 제정ㆍ개정안의 적용 방법에 관한 해석례 작성 및 검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유산수리 및 건설공사비산정과 관련한 관련기관 업무담당자, 학계 및 실무에 종사하는 전문가, 국가유산청 공무원 중 수리기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구성한다.

제4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검토위원회의 위원이 업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부정하게 하는 경우,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12조(검토위원회 운영) #

검토위원회는 관리운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검토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 위원의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청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제1호에서 제2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의견서를 작성하되, 위원 중 소수 의견이 있는 경우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제4호까지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들로 하여금 검토서를 작성토록 하여야 한다. 단, 대상 사례는 실 사례 중에서 관리운영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의견서 및 제4항에 따른 검토서를 제출받으면 관리운영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3조(제ㆍ개정안의 마련)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제9조 또는 제10조에서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제11조 및 제 12조에 따른 수리기준 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정비안을 마련하여 사업 다음년도 4월 30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고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정비안을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에 보고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을 거쳐 확정된 수리기준을 고시한다.

제14조(수리기준 데이터베이스 구축)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을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제4조 제2항 제3호를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e-수리)과 통합되어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장 수리기준 해석 및 보급 등

제15조(수리기준 보급 및 해석)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이용자들의 이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간행물을 보급하여야 한다.

1. 표준시방서 및 그 해설서

2. 표준품셈 및 그 해설서

3. 전통기법 적용 수리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

4. 신기술 및 공법 적용 수리 사례 조사연구 보고서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발주청이 수리기준에 대해 해석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수리기준의 해석은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실시하여, 요청자에게 정확하고 명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수리기준 교육)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수리기준 등에 대한 공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관은 실효성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교육 직전연도 12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1. 교육 일정ㆍ내용ㆍ인원

2. 교육생 평가계획 및 교육 인정 방안

3. 교육 홍보방안

4.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교육의 성과를 환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한다.

1. 교육자료

2. 교육수료자 명단

3. 교육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 결과

4. 교육수료자 개인별 출석부 및 성적평가

5. 교육 프로그램 개선 사항

교육의 대상은 발주청 직무 교육, 전문 직업 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교육에 관한 실비를 수강생으로부터 별도로 납부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민원 답변 창구 운영)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수리기준 해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 등에 대응하기 위한 민원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민원 창구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일관된 운영 체계의 유지와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작성 시 민원과 그 답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운영기관의 세부지침) #

관리운영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 의한 수리기준 운영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기타) #

이 규정 및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국가유산청의 지시에 따른다.

제20조(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