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실시요령」 제12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제2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모든 연구활동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를 말한다.
2. "연구부정행위"란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논문저자 표시ㆍ부당한 중복게재 등 제10조에서 규정한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알린 자를 말한다.
4. "조사대상자"란 제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연구개발결과가 논문 형태를 취한 경우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를 조사대상자로 한다.
5. "예비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본조사"란 연구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7. "판정"이란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조사대상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8.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9.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10.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 활동의 전 범위에 적용한다.
1. 농림축산검역본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수행하는 과제
2.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국내ㆍ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정 또는 공모 등을 통하여 수주한 외부수탁과제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 검증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관 및 연구자의 역할과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