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화학물질안전원 소속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와 화학물질안전원(이하 "사용자"라 한다)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화학물질안전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 #
노사협의회의 명칭은 ‘화학물질안전원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이나 그 밖의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4인 이상 6인 이내로 협의하여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안전원장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장) #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1인을 공동의장으로 할 수 있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의장이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 측 위원 중 간사와 근로자 측 위원 중 간사가 각각 의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8조(간사) #
①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인을 각각 둔다.
② 사용자 측 간사는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근로자 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③ 간사의 임기는 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간사가 부재하거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자 측 위원 중 1인과 근로자 측 위원 중 1인이 각각 간사의 권한을 대행한다.
⑤ 간사의 보조, 회의록 작성, 협의회 개최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협의회 위원 외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인사담당자를 서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
① 근로자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근로자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④ 사용자 측 위원은 직책으로 지정하며, 그 직책의 보직자가 변경 될 경우 해당 직책의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
① 위원은 비상임ㆍ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출석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아울러, 협의회 출석과 직접 관련된 협의회 출석을 위한 이동시간 및 자료 검토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③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실무소위원회) #
① 협의회는 상정된 안건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는 노사위원 각각 2인으로 구성한다.
③ 노사 일방의 협의회 대표는 실무소위원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7일 전까지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는 경우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로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3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4조(선거관리위원 선출) #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15조(선거일) #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6조(후보 등록) #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근로자 1인은 복수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7조(근로자위원 선출) #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하되,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8조(보궐선거) #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 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20조(회의소집) #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신속한 결정이 요구되어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는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1조(사전 자료 제공) #
근로자위원은 제20조제3항에 따라 통보된 의제 중 제26조제1항의 협의사항 및 제27조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기관 운영상의 비밀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정족수) #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회의의 공개) #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의록 비치) #
① 회의록은 노사 쌍방의 간사 중 1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가. 개최 일시 및 장소
나. 출석 위원
다. 협의 내용 및 의결된 사항
라. 그 밖의 토의사항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
④ 회의록은 작성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6조(협의사항) #
① 협의회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
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
3. 근로자의 고충처리
4.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 개선
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7.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
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
10.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11. 종업원지주제(從業員持株制)와 그 밖에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
12.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15.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6.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7.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2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의결사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
4.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
5.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제28조(보고사항 등) #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1.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4. 화학물질안전원의 경제적ㆍ재정적 상황
② 근로자위원은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하거나설명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보고 시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업무 담당자가 참석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제29조(의결된 사항의 공지) #
협의회는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적절한 방법으로 전체 근로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30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31조(임의중재) #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합의로 협의회에 중재기구(仲裁機構)를 두어 해결하거나 노동위원회나 그 밖의 제삼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 있다.
1. 제27조에 따른 의결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2조(고충처리위원회) #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3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
①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4조(고충의 처리) #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0일 이내에 통보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된 기간을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 처리한다.
제35조(상담실운영) #
근로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상담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6조(대장비치) #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3년간 보존한다.
제37조(불이익 처우 금지) #
사용자는 고충처리를 신청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비밀유지) #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고충처리위원 및 고충과 관련이 있는 모든 직원은 그 고충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보칙
제39조(위원의 권한위임) #
노사 쌍방의 의장, 간사, 실무소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0조(신고의무사항) #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측에서 한다.
제41조(운영세칙) #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42조(규정 외의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