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요령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1 규정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가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의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서 제출) #
①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44조의21 제2항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고 한다) 중에 인천국제공항이 아닌 별도의 수입 장소를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검역물을 수출국에서 출발하는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에 선적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별도 수입장소 지정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이하 "질병관리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요청서는 수입 지정검역물의 국내 도착예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선적 전 신속하게 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되어야 한다.
제3조(검역 장소, 검역 물량, 검역 시기 등의 지정) #
① 질병관리원장은 제2조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지정검역물 수입장소의 환경, 지정검역물 도착일자 및 시기, 계류 기간 및 검역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역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자에게 수입장소를 별지 제2호서식으 로 지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사항 효력) #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받은 제출자가 지정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지연되고 검역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지정 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제5조(지정받지 않고 수입된 동물의 조치) #
사전에 별도의 수입장소 지정 없이 수입된 지정검역물에 대하여 수입자는 질병관리원장과 협의하여 지정검역시행장으로의 지정검역물 운송 및 검역 등 업무 추진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
질병관리원장은 제3조에 따른 요청서 제출에 따라 별도의 수입장소를 지정한 경우 그 지정 사항을 관련 대장에 기록한다.
제7조(기타) #
그 밖에 별도 수입장소 지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
질병관리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