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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5-12-11성평등가족부 · 제2025-9호 · 공포 2025-12-11

1. 목적

 ㅇ「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4제6항, 제17조의9 및 시행령 제5조제1항, 제9조에 따라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조사ㆍ연구 등의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을 지정하고자 함

2. 위탁기관

 ㅇ 기관명: (재) 노사발전재단

3. 위탁업무의 내용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등

 ㅇ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조사ㆍ연구 등

4. 위탁기관 지정 기간

 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