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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국가기록원 종이기록물 복원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5-11-06국가기록원 · 제239호 · 공포 2025-11-0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 제3항 및 제51조에 따라 국가기록원 소장 종이기록물과 외부에서 의뢰받은 종이기록물의 복원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복원"이라 함은 훼손된 기록물의 원본과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 행하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2. "대외 지원"이란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포함한 국내ㆍ외 민간 및 공공기관 소장 기록물의 복원ㆍ복제처리 지원을 말한다.

3. "복제"란 기록물 원본의 외형과 동일하게 만드는 행위를 말하며, 세부 사항은 ‘종이기록물 복제본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종이기록물의 복원

2. 외부에서 의뢰한 종이기록물의 복원

제4조(절차) #

복원처리는 복원처리 의뢰, 복원처리 심의 및 계획수립, 복원처리 실시, 복원처리 결과 보고 등의 절차로 수행한다.

원내 관련 부서에서 복원처리를 의뢰할 경우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를 통해 복원처리를 요청한다.

대외 지원의 경우에는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 접수 기간에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당 접수 기간 외에 의뢰하는 경우는 담당부서와 별도 협의하여야 한다.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일 경우는 별지 1호 서식 ‘맞춤형 복원ㆍ복제 지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과 제4항에 따라 복원처리를 할 경우에는 복원처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복원처리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복원처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대상 기록물의 선정과 우선순위는‘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기록물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 중요기록물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복원처리를 문서로 의뢰하였을 경우,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복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설치)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원 대상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1.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우선 복원 대상 선정

2. 맞춤형 복원ㆍ복제처리 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기록물 중 지원 대상 기록물의 선정

3. 기타 국가 중요기록물 복원처리에 관하여 국가기록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위원장은 기록서비스부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복원관리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내ㆍ외부 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

내부위원은 국가기록원 및 그 소속기관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국가기록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2. 국가와 지방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

3. 관련 분야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기록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복원관리과의 담당 팀장이 간사를 하고 담당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2호의 「복원처리 대상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제7조(기록 및 관리) #

국가기록원은 기록물 복원처리서를 비롯해, 복원 작업 과정, 복원 전후 상태 등 복원처리 관련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 중 기록물의 이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중앙기록물관리시스템(CAMS)에서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복원 대상 기록물의 관리책임) #

국가기록원은 복원처리를 위해 인수한 기록물은 복원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또는 의뢰자)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제9조(지식재산권) #

기록물의 복원처리 과정에서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 등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과 그 이용 권리(복제, 출판, 광고녹음, 방송, 상영, 대여, 번역, 번안) 등 지식재산권 일체는 국가기록원에 귀속한다.

국가기록원은 복원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또는 의뢰자)에게 복원처리에 관한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