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국제금융 및 외환정책 운용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기구로서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1. 국제금융 관련 정책의 기본방향
2. 외국환 법령 개편 등 관련 제도 운영 및 개정 방향
3. 기타 국제금융 정책과 관련된 사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위촉한다.
1.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국제금융 또는 경제 전문가
2. 경제사회단체, 금융회사 및 산업계의 경제 전문가
3. 언론인 및 법조인 중 경제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다음 각호의 자는 제3항의 위촉 없이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
2.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⑤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겨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되는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라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
① 위원회는 전체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매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의 설치) #
①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국장, 간사는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위원회의 회의 소집, 소요 예산 지원, 기타 위원회 관련 사무의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그 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7조(수당) #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의견의 청취) #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 #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간사를 통하여 업무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