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근무시간 등) 및 제12조(현업 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우정사업본부 현업관서직원 복무관리규정 제3조(기본근무시간) 및 제4조(근무시간), 별정우체국 직원인사규칙 제19조(근무시간 등), 우편업무 규정 제3조(창구취급시간), 우체국예금에 관한 사항 제5조(창구업무취급시간)에 의하여 강원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점심시간 휴무 및 창구업무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의 취급시간에 관하여 필요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구업무 취급시간) #
강원지방우정청 관내에 위치한 관서(출장소, 별정우체국 포함)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금융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로 하고, 점심시간 휴무를 실시하는 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 1]과 같으며, 취급시간이 조정된 관서는 [별표 2]와 같다.
제3조(창구업무 취급시간 조정) #
제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여 우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구업무 취급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강원지방우정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취급시간 공지) #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정한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별표3]을 참고하여 안내문 등을 제작하고 이를 공중실 벽면, 출입문 등 고객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② [별표1], [별표2]에 따른 우체국별 창구업무 취급시간은 공고를 통해 우정청 관할지역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훈령 제432호(2024. 2.12.) 「강원지방우정청 점심시간 휴무관서의 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과 훈령 제435호(2025. 8. 4.) 「강원지방우정청 관내 시간제우체국 우편창구업무 취급시간에 관한 규정」을 통합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