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8조 및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사용 화환"이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생화를 1회 이상 재사용한 화환을 말한다.
2. "재사용 화환의 표시"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화를 재사용한 경우, 화환의 리본, 사이버몰 등에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란 법 제16조에 따라 재사용 화환을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ㆍ보관ㆍ진열하는 자의 사무소, 영업소, 공장, 진열장소, 보관창고 등에서 재사용 화환의 표시 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등의 적정성과 재사용 화환의 거짓표시 또는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손상ㆍ변경하는 행위 등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4. "판매하는 자"란 재사용 화환을 판매하는 도ㆍ소매업자(통신판매업자 포함), 재사용 화환 제작업자 등을 말한다.
5. "판매장소"란 재사용 화환을 중간상인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장, 작업장, 진열장소, 보관장소, 사이버몰 등을 말한다.
6. "농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하고, "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7. "지원"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을 말하고, "지원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8. "사무소"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를 말하고, "사무소장"은 그 기관장을 말한다.
제2장 권한의 재위임 및 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제3조(소속 기관장별 위임업무)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
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4.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계획의 수립
5.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업무에 대한 사무소 지도ㆍ감독
6. 재사용 화환 표시 지도ㆍ단속을 위한 단속반 편성ㆍ운영
7. 재사용 화환 표시 부정유통 신고사항의 처리
8. 재사용 화환 유통정보 수집ㆍ전파
9. 재사용 화환 표시 홍보 및 교육에 대한 계획의 수립
10. 재사용 화환 표시 관련 주요 사안 보고
11.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공무원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