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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민간보조금 운영 규칙

규칙제정시행 2025-07-24국가인권위원회 · 제115호 · 공포 2025-07-24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19조의2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민간보조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라 함은 인권의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민간보조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제1호의 지원을 받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

위원회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와 유형)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제8호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 중 위원회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단체 및 개인이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자율주제분야

가. 인권 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나. 인권 관련단체 또는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다.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라. 인권 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2. 지정주제분야: 인권증진행동계획, 인권 현안 등을 고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 #

홍보협력과장은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의 규모, 신청절차 등을 포함하는 보조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4조 각 호의 분야 및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성과목표와 성과지표를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심사위원회) #

위원회는 보조사업과 보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보조사업 평가위원회 등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구성) #

심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업무 전문성과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인권위원과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홍보협력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외부위원의 비율이 과반이 되도록 한다.

1. 인권관련 단체 활동이나 연구 등 5년 이상 인권관련 활동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서 관련 분야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인권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4. 정부의 위원회나 평가단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심사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심의 사항) #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금액의 결정

2. 당해 연도 보조사업의 평가

3. 기타 보조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2.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0조(심사위원회의 운영) #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위원장에게 요청하여 심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사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홍보협력과장이 심사위원회의 간사가 된다. 간사는 심사위원회 의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회의록은 요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가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규칙이 규정한 것 외에 보조금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