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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예규제정시행 2025-09-22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제149호 · 공포 2025-09-22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이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였거나 구축하려는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이하 "연구시설장비"라 한다)로 한다. 다만, 출연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제외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 결정

2. 구축된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ㆍ활용ㆍ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공동활용서비스 및 공동활용허용 연구시설장비의 선정ㆍ해제

나.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의 판정ㆍ해제

다. 저활용ㆍ유휴 연구시설장비의 판정

라.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마. 시작품ㆍ시제품에 대한 처분

바.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사. 연구기관ㆍ시설 연구장비 관리계획의 수립 및 승인에 관한 사항

아. 연구시설장비 구축이 포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세부과제가 종료된 이후,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활용범위 변경 및 공동활용 연구시설 재배치 여부

자. 기타 연구시설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심의결과가 조건부인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사유에 의한 변경

가.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구축비용이 20% 이상 변경된 경우

나. 단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주요한 사양(구성, 성능)을 달리한 동종의 연구시설장비로 변경되는 경우

다.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연구시설ㆍ장비비 집행연도가 변경되는 경우

라.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 등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위원회의 구성) #

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획조정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평가원 운영지원과장

2. 식품위해평가부ㆍ의료제품연구부ㆍ독성평가연구부의 주무과장

3. 그 밖에 평가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 #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또는 그 직위의 직무대리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

위원장과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된 때에는 당해직의 직무대리자가 위임기간동안 위원직을 수행한다.

제7조(회의의 개최시기)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고, 그 의결방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위원회는 회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의결서를 작성한다.

1. 인정: 심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축타당성이 인정되고 금액이 적정하다고 판단된 경우

2. 조건부 인정: 구축타당성이 인정되나 금액 및 수량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불인정: 심의 사유의 타당성 또는 구축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 #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결과) #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인정, 조건부 인정, 불인정)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고, 심의 결과가 ‘불인정’일 경우에는 불인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의 결과가 ‘조건부 인정’일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위원회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한다.

제11조(이의신청) #

제12조에 따라 안건을 제출한 부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로 한정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ㆍ의결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2조(안건의 제출) #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려는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조정과 소속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14조(수당) #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기타) #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장비 운용관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