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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통계작성의 작성승인(협의) 고시(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고시제정시행 2025-09-01현행 아님 — 최신 보관본국가데이터처 · 제2025-686호 · 공포 2025-09-11

1. 통계의 명칭 : 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3. 통계작성승인(협의)번호 [작성승인(협의)일] : 제472001호 [2025.09.01.]

4. 통계작성의 목적 : 고고유산(매장유산) 조사연구 분야의 신뢰성 있는 통계자료 확보 및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ㆍ축적

5. 통계작성의 대상

 - 대상 : 사업체/사업체

 - 모집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등록기관

 - 대상 범위 및 규모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에 등록한 기관(매장유산 조사기관) 약 120개 사업체

 - 대상지역 : 전국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조사통계/일반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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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의 변경승인(협의) 고시(고고유산조사연구서비스업실태조사)현행공포 2026-06-18 · 시행 2026-08-01 · 일부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