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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자율기구 "규제과학정책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3-01식품의약품안전처 · 제271호 · 공포 2026-03-01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과 신속한 제품화를 위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음 각 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을 둔다.

1. 주요 언론 우려 표명 등 전 국민적인 관심이 고조된 중요한 사안

2.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3.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항

4.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밑에 두며, 규제과학혁신 정책과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제29조의3에 따라 "규제과학정책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의 개정ㆍ운영 및 하위규정 정비에 관한 사항

2.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기본계획, 시행계획 및 실천전략 등 중장기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식의약규제과학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ㆍ관리 총괄, 예산의 편성ㆍ관리ㆍ조정 및 결산, 분류체계의 작성 및 관리

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출연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조정 및 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6. 정책연구사업의 기획ㆍ조정 총괄. 다만, 과제 선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국가 R&D 규제정합성 검토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에 따른 제품화지원,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 실태조사 관련 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및 혁신 방안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9. 과학적 근거 기반 식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업무지침 개발 및 정착에 관한 사항

10.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

11. 식의약규제과학혁신 관련 범정부적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국내외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로 하는 식의약규제과학혁신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은 단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장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4급 상당 공무원으로 임용한다.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직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를 참여시킬 수 있다.

단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

단장은 필요한 경우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단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규제과학정책추진단"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며,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우대할 수 있다.

제6조(존속기한) #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 시행일인 2026년 3월 1일부터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시점(2026년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