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우주항공청 우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제5호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자연ㆍ인공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로 인한 재해ㆍ피해 및 우주전파재난의 상황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설치) #
상황실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재난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복구를 위해 분야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수시로 설치ㆍ운영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우주위험대응과에서 한다.
제4조(기능) #
상황실은 우주항공청이 주관하는 재난과 관련된 상황을 종합, 유지, 보고, 전파 및 처리한다.
제5조(편성) #
① 상황실에는 재난 발생 시 재난 유형에 따라 각 반을 둔다.
② 상황실의 조직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우주위험대응과의 재난 유형별 매뉴얼에 따른다.
③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 시 우주항공청은 소속 공무원을 파견한다.
제6조(상황보고 및 전파) #
우주위험대응과는 재난상황과 피해현황 및 복구내역 등을 취합ㆍ분석하고, 보고체계에 따라 청장에게 보고하며, 관계기관 등에 전파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시 상황보고 등) #
당직 근무자는 야간 또는 휴무일 근무 중 비상상황 발생으로 신속한 보고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기관에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운영지원과장과 우주항공정책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비관리) #
우주위험대응과장은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를 총괄하며, 항상 사용이 가능하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제9조(유관기관 등과의 협조) #
우주위험대응과는 효율적인 재난상황관리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재난관련 정보와 각종 재난상황에 대한 협조 및 보고가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기타사항) #
이 규정에 정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각 재난별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재검토기한)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