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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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행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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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