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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불법촬영물등 피해자 지원 업무 위탁기관의 인력 및 시설에 관한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10-01성평등가족부 · 제2025-1호 · 공포 2025-10-01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2항제3호다목의 피해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갖춰야 할 인력과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인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종사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2. 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재검토기한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