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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12-01성평등가족부 · 제2025-8호 · 공포 2025-12-01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

재난관리책임기관은 별표와 같이 정한다.

제3조(재검토 기한) #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8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