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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지형도면 등 고시

고시제정시행 2009-12-02기후에너지환경부 · 제2009-264호 · 공포 2009-11-26

1. 지역ㆍ지구등의 명칭 : 한강수계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2.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의 위치 및 면적

ㅇ 한강 본류의 경계로부터 1km, 한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m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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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계도면

ㅇ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은 환경부 유역총량과에 비치하고,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및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총괄도 게재, 상세지형도면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