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으로서 방사선기기의 사용, 보관과 그 밖의 취급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사항을 규정하여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원자력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규정의 정의에 따라 다음과 같다. 다만, 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국제방사선방어위원회, 국제원자력기구 또는 과학기술계에서 적용되는 보편적인 정의에 따른다.
1. "방사성동위원소"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9조에서 정하는 농도 및 수량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사선"이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알파선, 베타선, 중성자선, 감마선, 엑스선 등을 말한다.
3. "방사성폐기물"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말한다.
4. "피폭방사선량"이란 일정기간 사람의 신체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이며, 자신의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5. "방사선안전관리자"란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며 방사성동위원소 취급 관련 면허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란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 취급, 저장, 보관, 그 밖의 관리 또는 오염제거 등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방사성동위원소 사용시설에 업무상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7.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률,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 오염도가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8. "선량한도"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별표 1 및 「방사선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4조에서 정하는 외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합한 피폭방사선량의 상한치를 말한다.
9. "방사성동위원소 등"이란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를 말한다.
10. "수시출입자"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11. "판독특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된 사람
나. 선량계의 훼손ㆍ분실 등으로 인하여 선량판독이 불가능하게 된 사람
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선량계 교체주기를 2개월 이상 지난 후 선량계를 제출한 사람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및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이하 "지방연구소"라 한다), 제주분원(이하 "분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고장비사용자, 수시출입자 및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