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img>
2. 적용제외 : 위 수역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신고 된 활동은 적용 제외한다.
3. 재검토 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4. 참고사항 : 상기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에서 허가없이 수상레저 활동 스킨다이빙 , 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 인 조건을 위반한 자는 「해상교통안전법」제113조 제3항제13호에 따 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