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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국가인권위원회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5-06-25국가인권위원회 · 제416호 · 공포 2025-06-25

제1조(목적) #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4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하는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수요부서에서 입찰참가자격요건,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그 밖에 계약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

2.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자가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항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3조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계약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심의회의 구성) #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안건별로 7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내부위원: 안건에 따라 각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2. 외부위원: 법령 및 계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 3인으로 한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외부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5. 제10조의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심의회에서 제척된다.

1. 최근 3년 이내에 심의회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체 등에서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의 직ㆍ간접적인 이해당사자로서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사안의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와 제2항에 따른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피ㆍ회피 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회의 개최) #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의 장이 심의회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회의 운영) #

심의회는 안건별로 구성한 위원 중 5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회 회의는 대면 회의(영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에 따른 간사(이하 "간사"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원장은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가 종료된 후 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심의결과를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업무를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 #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계약 관계부서의 장에게 심의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그 요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 관계부서가 제출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계약 관계부서의 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계약 관계부서의 장은 심의사항에 대한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

심의회에서 전문적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타 국가기관 소속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심의회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사람은 심의회의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1조(간사) #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의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심의회의 간사는 심의의뢰서 접수 및 처리결과 등 관련 자료를 관리하고, 회의 일정 통보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위원장을 보좌한다.

간사는 심의요구 사항이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명백히 위반되거나 제2조에서 정한 심의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해당 안건을 반려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

심의회에 참석한 외부위원 및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

이 훈령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