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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규정

훈령제정시행 2025-06-19국가유산청 · 제35호 · 공포 2025-06-19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4호에 따라 유해물질을 함유한 보존처리제의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존처리제"라 함은 국가유산의 가치유지 및 회복을 위하여 행하는 보존처리 등의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화학 물질 및 제품을 말한다.

2. "유해물질 함유 보존처리제"(이하 "유해 보존처리제"라 한다)라 함은 문화유산의 생물방제를 위해 사용되는 보존처리제 중 사람이나 환경에 직ㆍ간접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3. "유해 보존처리제 전문가심의회"(이하 "전문가심의회" 라 한다)라 함은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이사장(이하 "재단 이사장"이라 한다)이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4. "이해관계자"라 함은 보존처리제 생산ㆍ제조ㆍ유통ㆍ수입자 등과 그 생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보존처리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국가유산수리업자 등(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기관 포함)이 국가유산수리 시 유해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2장 유해 보존처리제 및 추가 선정

제4조(유해 보존처리제) #

유해 보존처리제 및 이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방제법은 별표1, 별표2와 같다.

재단 이사장은 별표 1, 별표 2의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를 선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해 보존처리제를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 이사장은 추가로 선정한 유해 보존처리제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 #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은 다음을 충족하여야 한다.

1. 해당 물질 및 제품이 국가유산 재질에 안정적인 것

2.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용목적에 필요하거나 필수적일 것

3. 해당 물질 및 제품의 제조, 사용 및 폐기 등의 과정에서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4. 해당 물질 및 제품이 사람과 동물의 건강과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5. 이미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가 질적ㆍ양적으로 충분하지 않아 새로운 유해 보존처리제가 필요할 것

유해 보존처리제는 제1항의 선정기준을 바탕으로 물질의 유래,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정보를 공개하며, 공정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제3장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절차

제6조(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 신청 등) #

모든 이해관계자는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이하 "선정 등"이라 한다) 신청을 할 수 있다.

선정 등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유해 보존처리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조방법, 사용목적과 효능 및 위해성 등 제5조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자료(선정 신청에 한함)

2. 별표 1의 유해 보존처리제 문제점 등 별표 1 보존처리제의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함을 증명하는 자료(개정ㆍ폐지 신청에 한함)

재단 이사장은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 평가) #

재단 이사장은 접수한 유해 보존처리제에 대하여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등(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 의뢰하여 기초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연구원에서는 필요 시 신청인의 사업장, 또는 관련시설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를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원에서는 기초평가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하되 보완이 되지 않을 경우 평가보고서에 미이행 사유를 첨부하여 보고한다.

기초평가를 완료한 연구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초평가 보고서를 재단 이사장에게 제출한다.

연구원은 최종 전문가심의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출석하여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신청자료 공개) #

재단 이사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보존처리제 물질 신청 내역 등에 대하여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항목으로 개인정보나 특허 관련자료 등 신청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에 대하여는 전문가심의회에 해당 안건 상정 시 첨부토록 하며, 필요 시 이해당사자가 전문가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가심의회 상정) #

재단 이사장은 제7조에 따라 전문가 기초평가를 완료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전문가심의회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존처리제의 선정, 개정, 폐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전문가심의회에는 선정, 개정, 폐지로 구분하여 상정ㆍ심의한다.

제10조(심의 결과 처리) #

재단 이사장은 전문가심의회에서 심의된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신청인에게 통지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심의결과 선정된 유해 보존처리제는 사용조건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가유산청장은 심의결과 선정ㆍ개정ㆍ폐지되는 유해 보존처리제는 사유 등을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전문가심의회 구성ㆍ운영

제11조(전문가심의회 구성) #

재단 이사장은 유해 보존처리제의 선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한다.

재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7명 이상의 위원으로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환경부ㆍ산림청ㆍ국가유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보존처리제 심의내용과 관련이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

2. 심의대상 분야의 학계전문가로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보존처리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가유산수리업체(보존과학업) 및 보존처리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제12조(회의의 운영)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심의안건 및 제안 설명을 하고 위원장은 제7조에 따라 실시한 기초 평가에 대하여 필요 시 평가자로부터 보고하도록 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 상 이해당사자의 의견이나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된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참석 위원이 심사 대상과 관련된 개발, 평가, 연구, 자문 등 관련이 있을 경우는 해당 건의 심사에서 제외한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가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

재단 이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의록) #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위원발언 내용

4. 심의결과 의결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은 간사가 서명하여 회의결과 보고서와 함께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 공개) #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 특허 관련 자료 등의 사유로 회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가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고 회의 과정 및 기타 직무 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은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장 유해 보존처리제 사용교육 및 안전관리

제17조(현장점검) #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라 유해 보존처리제를 사용하는 국가유산 방제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교육) #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3조에 따른 전문교육 시 보존과학기술자를 대상으로 유해 보존처리제 취급 요령 및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

국가유산청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