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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국립공연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선임에 관한 규정

훈령일부개정시행 2026-01-26문화체육관광부 · 제573호 · 공포 2026-01-26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립공연예술단체ㆍ기관 등(이하 ‘국립예술단체 등’이라 한다)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 절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국립예술기관장 선임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이 지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예술단체 등에 적용하며, 개별 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립예술단체 등"이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또는 산하의 국립공연예술단체와 국립공연장, 예술의전당 및 국악방송을 포함한다.

2. "대표"란 해당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로서, 기관의 행정ㆍ경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포함된 소속기관장은 제외한다.

3. "예술감독"이란 국립예술단체 등의 공연 및 예술사업 기획 등 예술 분야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제4조(임명계획의 수립)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의 담당 부서장은 국립예술단체 등의 대표 및 예술감독 임명계획을 신임 대표 및 예술감독의 임용 예정일(현 대표 등의 임기 만료일) 1년 전까지 수립하고, 해당 단체 등이 이 지침을 준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임명계획에는 임기, 응모 자격, 심사 기준, 심사 방법 및 일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명계획은 공모를 원칙으로 수립한다. 다만, 국립예술단체 등의 설립 목적, 운영 방식, 임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모없이 임명할 수 있다.

제5조(공모 공고) #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임용 대상 직위 및 임기

2. 주요 업무 및 책임

3. 자격 요건 및 역량

4. 제출 서류

5. 심사 기준, 방법 및 일정

공고문은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유관기관 등의 누리집, 언론매체 등을 통해 3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응모자 접수) #

최소 7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응모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응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기한 내 응모 서류를 제출한 응모자를 대상으로 정상적으로 접수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접수증 등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 방법) #

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로 구분한다.

서류심사에서는 응모자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예술적 성과, 중장기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배수 내외로 선정한다. 서류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5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서류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서류심사 결과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해당 단체 등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지한다.

면접심사에서 응모자는 발표를 통해 기관의 중장기 운영계획 및 예술성 등을 제시하고, 심사위원은 실현가능성 및 예술성, (필요시) 경영능력 등에 대한 응모자의 역량을 평가한다. 면접심사는 해당 공연예술 분야 전문가, 해당 단체의 관계자, 예술경영 전문가, 행정ㆍ언론 관계자 등 10인 내외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소속기관장이 구성한 면접심사위원단에서 심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 #

서류심사, 면접심사의 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사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경우

2. 8촌 이내의 친인척 관계, 5년 이내의 응시분야 사사 관계(대학 등의 학교 전공 수업, 학원 및 개인 교습 등)

3. 그 밖에 위원이 심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전형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후보자 추천 및 임명) #

제7조에 따른 면접심사위원단은 심사결과 상위 2인을 임명후보자로 선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에게 추천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및 소속기관장은 임명후보자 중 1인을 최종 선정하여 승인 및 임명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기관은 최종 선정된 자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