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훈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사고"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3 제3호에 따른 그 밖의 사고 유형을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
이 훈령은 법 제3조제5호의2와 영 제3조의2 및 별표 1의3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하는 재난이나 사고(이하 "주관재난ㆍ사고"라 한다)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법 제15조의2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5. 12. 5.〉
제2장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등
제4조(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수습본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위기징후 목록을 작성ㆍ관리하는 등 위기징후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개정 2025. 12. 5.〉
② 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목록에는 재난의 발생 원인이 되는 위기 형태, 위기 형태의 감시 수단ㆍ방법 및 그에 따른 조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제5조(상황판단회의의 소집ㆍ운영) #
①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ㆍ운영한다. 〈개정 2025. 12. 5.〉
1. 제4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감시체계의 구축ㆍ운용을 통해 위기징후를 식별한 경우
2. 제6조에 따른 위기경보의 발령 또는 위기경보의 발령 단계의 변경ㆍ해제가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