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외교부 소관 소송 및 국내법 법률자문 사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이 지침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소송수행청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참가자인 행정소송, 국가소송, 헌법소송 등을 포함한 모든 소송과 행정심판(이하 "소송사건"이라 한다) 및 국내법 법률자문 관련 사무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정소송"이란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자인 소송을 말한다.
2. "국가소송"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소송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3. "언론보도 등 관련 소송"이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소송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제기하는 정정보도청구, 반론보도청구, 추후보도청구 소송을 말한다.
4. "헌법소송"이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는 쟁송으로서 외교부가 소관부처인 소송을 말한다.
5. "행정심판"이란 「행정심판법」 제5조에 따른 심판으로서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인 행정심판을 말한다.
6. "소송총괄관"이란 소송총괄부서의 장으로서 국가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외교부 소관 소송사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하며, 외교부 소송총괄관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한다.
7. "소송소관부서"란 외교부에서 개별 소송사건의 쟁점이 된 처분과 그 근거법령 및 직제상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부서(특정 목적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설립된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8. "소송수행자"란 국가소송법 제3조 제2항 또는 제5조 제1항 및 「행정심판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소송사무를 수행하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소송총괄관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소송대리인"이란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한 정부법무공단,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를 말한다.
제4조(소송총괄관) #
① 소송총괄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소송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3항 및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소송행정에 대한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대책의 수립
2. 소송수행자에 대한 지휘ㆍ감독 및 교육
가. 각 소송사건의 소송소관부서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