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라 한다.) 안에서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의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분산에너지사업자" 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등록 또는 등록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를 말한다.
3.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 계약(이하 "직접거래 계약" 이라 한다.)" 이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을 말한다.
4. "분산에너지 전력 직접거래(이하 "직접거래" 라 한다.)" 란 제3호에 따라 체결한 전력거래 형태를 말한다.
5. "시간대별 전기사용량"이란 전기사용장소의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1시간 단위로 측정한 전기사용량을 말한다
6. "시간대별 발전량"이란 분산에너지 발전설비 전력량계에서 측정된 1시간단위로 측정한 발전량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
직접거래에 참여하는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1. 이 고시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전기사업법령 등 전력 관계 법령 및 규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
2. 전력수급과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을 것
제2장 전력의 거래
제4조(적용대상) #
① 분산특구 안에서 직접거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분산에너지사업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분산에너지사업자로 등록 또는 등록된 것으로 보는 자 중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분산에너지를 공급하는 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9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해서는 이 고시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