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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검정을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및 자격검정절차 등에 관한 고시

고시제정시행 2025-05-26교육부 · 제2025-14호 · 공포 2025-05-26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할 법인 또는 단체의 지정과 자격검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검정기관) #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 관련 특수교육 또는 재활 관련 교과목 및 학점 충족 여부 등을 심사(이하 "자격 검정"이라 한다)할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검정기관"이라 한다)는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보육자격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로 한다.

제3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자격기준에 따라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자격검정기관은 자격 검정을 하는 경우, 기본교과목과 동일하다고 인정하는 유사교과목에 대한 심사를 거쳐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회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제출서류) #

자격검정 및 자격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 성적증명서 원본 1부

3. 유사교과목 확인서 1부(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4.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5.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제1항에 따라 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확인서를 분실ㆍ훼손하거나 성명ㆍ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되어 자격확인서를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확인서(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3.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 1호, 제2호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격확인서 발급ㆍ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항제3호에 따른 유사교과목 확인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 발급) #

제3조에 따라 자격검정을 거쳐 자격이 인정된 경우 자격검정기관은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자격확인서(이하 "자격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자격확인서는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6조(발급 수수료) #

제5조에 따른 자격확인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는 1만원으로 한다.

제7조(재검토 기한) #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5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4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