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의 체계적 발전과 국민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국가 소방안전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방안전교육의 정책 제안 및 검토
2. 소방안전교육 관련 연구 수행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ㆍ검증ㆍ승인
4. 교육 성과 평가 및 결과 분석
5. 소방안전교육 전문 인력 양성 지원
6. 기타 소방안전교육 발전을 위한 사항
제4조(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소방기본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대상과 관련되는 법령이나 정책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직원 중에서 청장과 협의를 거쳐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하 "정부위원"이라 한다.)
2. 소방 또는 안전교육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청장이 위촉한 사람(이하 "위촉 위원"이라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간사는 소방청 소속공무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정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후임자를 추천해야 한다.
③ 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1. 교육정책분과
2. 교재편찬분과
② 분과위원회는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 내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의결 또는 자문사항은 해당 분과위원회가 의결 또는 자문한 것으로 본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위해 분과위원회별 소방청 소속 공무원 1인을 서기로 둔다.
제8조(회의) #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2. 임시회의: 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분과위원회는 청장 또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분과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료 제출 및 협조) #
소방청 각 부서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경비 지급) #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
위원은 위원회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세칙) #
이 규정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