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28조, 제2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온실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딸기(Fragaria × ananassa) 생과실을 브라질로 수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요령」(이하" 수출단지 관리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참여기관) #
딸기 생과실의 브라질 수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2. 브라질 식물위생부(이하 "브라질 검역당국"이라 한다)
제4조(상대국 우려병해충) #
한국산 딸기 생과실과 관련하여 브라질의 우려병해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잿빛무늬병 (Monilinia fructigena)
2. 대만총채벌레 (Frankliniella intonsa)
3. 하와이총채벌레 (Thrips hawaiiensis)
4. 볼록총채벌레 (Scirtothrips dorsalis)
5. 차응애 (Tetranychus kanzawai)
6. 벚나무응애 (Amphitetranychus viennensis)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 및 절차) #
① 브라질로 딸기 생과실의 수출을 희망하는 생산자조직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5조(수출단지 지정신청)에 따라 딸기 정식 전까지 수출단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출단지 지정신청을 받은 관할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6조(수출단지 지정절차)에 따라 단지 지정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③ 수출단지 지정취소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7조(수출단지 지정취소)에 따른다.
④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출검역 또는 브라질 수입검역에서 지속적으로 불합격 화물이 발생할 경우 수출단지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수출단지 요건) #
① 수출단지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4조(수출단지 요건)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브라질로 딸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선과장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컨테이너나 트럭에 선적하는 장소는 병해충의 유입을 막기 위해 에어커튼, 고무커튼 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야 하며, 열린 공간이 없어야 한다.
2.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화물의 역추적을 위한 운송 관련 서류와 기록들을 보관하고, 검역본부가 요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재배지 관리) #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에 대하여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8조(관리 및 준수사항)에 따라 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브라질로 딸기 생과실을 수출하려는 수출단지 대표자는 참여농가가 추가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재배기간 중 제4조의 병해충에 대한 종합적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 IPM)를 하거나 적절한 약제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제4조의 병해충 발생 여부를 조사하고 병해충 관리상황을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5호서식의 수출 농산물 재배지 병해충 방제기록부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 #
① 수출단지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9조(참여농가 등록 및 재배지검역 신청)에 따라 매년 브라질로 딸기 생과실 수출을 희망하는 참여농가를 등록하고, 9월 말까지 재배지검역을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참여농가 목록을 취합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검역본부장은 등록번호가 부여된 참여농가와 선과장 목록을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브라질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배지검역) #
① 재배지검역 신청을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0조(재배지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재배지검역을 실시하고 수출단지 관리요령 별지 제8호 서식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재배지검역은 2회 실시하여야 하며 시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딸기 생육기
나. 딸기 수확 전
2. 검역본부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가. 참여농가에서 실시하는 병해충 관리상황 및 방제 기록 보관 여부
나. 종합적병해충관리(IPM) 또는 약제방제 여부
다. 제4조의 병해충 발생 여부
② 검역본부 검역관은 재배지검역에서 병해충 피해 증상이 있는 과실을 발견하는 경우 실험실 정밀검사를 통하여 원인 병해충을 동정하여야 한다.
③ 1차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참여농가가 신속히 약제방제를 하거나 이병주를 제거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2차 재배지검역 결과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연도 브라질 수출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⑤ 지역본부장은 관할 사무소로부터 재배지검역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12월 초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검역본부장은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브라질 검역당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선과) #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1조(선과장 점검 및 선과계획서 제출)와 제12조(선과)에 따라 선과하여야 한다.
제11조(포장 및 보관) #
① 수출단지의 대표자는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3조(포장 및 보관)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장 및 보관하여야 한다.
1. 선과 및 포장된 딸기 생과실은 타국가 수출용 딸기 또는 다른 종류의 과실과 구분하여 저온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수출화물을 역추적할 수 있도록 각 포장상자 외부에는 참여농가 등록번호, 선과장 등록번호 및 브라질 수출용(For Brazil)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검역본부 검역관은 선과장과 보관 창고, 운송 중에 수출 화물의 병해충 재오염이 없도록 식물위생조치를 보장하여야 한다.
③ 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4조(포장이 완료된 농산물의 이동)에 따른다.
제12조(수출검역) #
①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5조(수출검역) 및 다음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선과장에서 수출검역하여야 한다.
1. 수출 화물에 대한 세부 정보(농가번호, 수량 등)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검역 신청단위별로 총 포장상자의 2%에 해당하는 화물을 표본으로 채취하여 수출검역하고, 해충이 검출될 경우 분류동정하여야 한다.
② 수출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을 제외한 제4조의 병해충이 검출되거나 동 수출검역요령을 위반한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해당 수출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여야 한다.
③ 수출검역 결과 잿빛무늬병(Monilinia fructigena)이 검출될 경우, 검역본부 검역관은 해당 수출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해당 참여농가를 당해연도 수출 프로그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검역본부 검역관은 병해충 검출 사항을 검역본부장에게 알리고, 검역본부장은 동 사항과 수정된 목록을 브라질 검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검역본부 검역관은 수출 화물이 제4조의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에 대하여 다음의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The consignment fulfills the requirements of the Work Plan agreed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Brazil for Monilinia fructigena, Frankliniella intonsa, Scirtothrips dorsalis, Thrips hawaiiensis, Amphitetranychus viennensis and Tetranychus kanzawai." (본 화물은 대한민국과 브라질이 합의한 Monilinia fructigena, Frankliniella intonsa, Scirtothrips dorsalis, Thrips hawaiiensis, Amphitetranychus viennensis 및 Tetranychus kanzawai에 대한 워크플랜 요건을 충족함)
제13조(수입검역) #
① 브라질 검역당국은 화물이 도착하면 브라질 식물검역규정에 따라 검역을 실시한다.
② 브라질 측 우려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 조치된다. 브라질 검역당국은 해당 사항을 한국 검역본부에 통보하고 검출된 해충에 대한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nalysis)이 재검토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
제14조(기타) #
① 수출단지 관리요령 제16조(수출단지 참여농가의 제외)에 해당하는 참여농가는 수출단지에서 제외된다.
② 브라질 검역당국은 동 수출검역요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검역본부의 재배지, 선과장 및 검사 절차를 현지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
검역본부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