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이하 ‘소장유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물’이라 함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가. 연구원에서 발굴조사하거나 발견신고된 유물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에 따라 국가귀속된 유산 및 비귀속 대상 유산을 말한다.
나. 연구원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또는 개인)의 수탁에 의하여 연구원이 보관ㆍ관리 중인 유물 및 임시로 보관하는 유물을 말한다.
2. ‘유물수장고’라 함은 제1호의 유물을 보관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대여’라 함은 외부 기관의 요청에 의해 연구원과 소속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을 전시, 연구 등의 목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4. ‘열람’이라 함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대면하여 조사ㆍ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5. ‘복제’이라 함은 소장유물과 이에 준하는 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 실측하거나 사진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
연구원의 소장유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유물의 등록 및 관리
제4조(유물 관리기관) #
① 국립문화유산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과 그 소속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총괄한다.
② 원장은 총괄부서를 두어 본 규정 운영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총괄부서’라 함은 본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고고연구실을 말하고, ‘총괄부서장’이라 함은 고고연구실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