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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우주발사체용 화약류의 제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고시

고시일부개정시행 2025-12-30우주항공청 · 제2025-5호 · 공포 2025-12-30

제1조(목적) #

이 고시는 「우주개발진흥법」 제18조의8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되는 화약류 제조업 허가에 대한 허가 대상 품목, 허가 절차, 허가에 따른 시설의 관리, 완성검사, 제조된 화약류의 저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란 우주발사체의 지상 및 비행시험ㆍ발사에 사용하는 화약류로서「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라 제조업 허가에서 특례가 적용되는 제3조에서 정한 화약류를 말한다.

2. "제조시설"이란「방위사업법」제53조에 따라 군용화약류 제조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 제2항에 따른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는 [별표1]과 같다.

[별표1]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등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우주항공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를 제조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별표1]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 #

제조시설에서 특례적용대상 화약류의 제조를 위하여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 제조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제조업 허가신청서를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 신청 시에는 특례적용대상 화약류 해당 여부에 대한 우주항공청장의 사전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의 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종합병원 또는 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위해예방계획서 1부(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위험 및 재해예방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4. 구조설명서 1부

5. 안전교육 및 점검계획서 1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안전점검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

6. 총포ㆍ화약안전기술협회의 기술검토의견서 1부(허가관청의 요구가 있는 경우만 해당하며,「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의 안전성 검토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다)

7. 정관과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법인인 경우만 해당) 각 1부

8. 제조보안책임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1부

제3항제2호의 사업계획서 중 제조시설의 구조설비 및 위치, 제조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조시설 허가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의2(특례적용대상 화약류 저장) #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제조시설에서 제조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제조시설 내부에서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에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하려는 경우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전항에 따라 특례대상화약류를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저장사실을 경찰청장과 방위사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관리 등) #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른 정기안전검사는 「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의2 제4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안전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 결과를 우주항공청장 및 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경우, 경찰청장은「방위사업법」시행령 제66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제조시설 사용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것으로 완성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고시 개정) #

「우주개발진흥법」제18조의8에 따른 특례 적용과 관련하여 이 고시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우주항공청장은 방위사업청장 및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제7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

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8조(재검토기한)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