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대검찰청과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이하 "각급 검찰청"이라 한다)이 수행하여야 할 정보보안과 관련한 기본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보보안"이라 함은 검찰의 기능 유지를 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ㆍ수신되는 정보의 유출, 위ㆍ변조,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수단을 강구하는 일체의 행위로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다.
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나. 「전자정부법」 제56조에 따른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보안
다.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
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자기록물의 보안
라.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이버안전
2. "정보보안담당관"이라 함은 각급 검찰청의 정보보안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각급 검찰청의 장이 임명한 사람을 말한다.
3. "보안담당관"이라 함은 「보안업무규정」 제43조, 「법무부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2조제2항에 따른 보안담당관을 말한다.
4. "정보통신망"이라 함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5. "검찰 내부망(이하 ‘내부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 업무 수행을 위하여 인터넷과 별도로 분리하여 구축한 업무 전용(專用)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6. "검찰 인터넷망(이하 ‘인터넷망’이라 한다)"이라 함은 검찰청의 네트워크 중에서 소속 공무원등의 업무 활용을 목적으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도록 연결된 인터넷 전용망을 말한다.
7. "상용 인터넷망"이라 함은 검찰 인터넷망과 별개로 소속 공무원등이나 민원인 등의 보편적인 편의성을 위하여 인터넷에 연동하여 구축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8.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9. "휴대용 저장매체"라 함은 CD, 외장형 하드디스크, USB 메모리 등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시스템과 분리할 수 있는 기억장치를 말한다.
10. "업무자료"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정보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
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기록물
다.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등이 직무상 작성ㆍ취득하였거나 보유ㆍ관리하는 자료로서 전자적으로 처리되어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
11. "비밀"이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라 분류된 비밀을 말한다.
12. "대외비"라 함은 업무자료 중에서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분류된 대외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