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장비에 대한 체계적 도입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해 화학물질안전원의 장비 도입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장비"란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화학사고 현장대응 탐지ㆍ측정장비, 화학사고 대응과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실험실용 정밀분석장비, 살생물제 안전성 및 효과ㆍ효능 연구장비, 화학물질 평가 및 유해성 심사와 그 외 화학물질안전원 업무를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전산용 장비를 포함한다.
② "장비심의위원회"란 화학물질안전원의 차년도 예산(안)편성 및 당해연도 장비를 구매함에 있어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장비심의위원회
제3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2. 구축비용 3천만원 이상 장비 구매 타당성 여부(변경포함) 결정
3. 장비의 저활용ㆍ유휴 및 불용 판정과 처분 등에 관한 사항
4. 불용 연구시설장비의 결정, 재배치 및 처분
5. 연구시설장비의 특성ㆍ활용기간ㆍ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운영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심의의 내용에 따라 장비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심의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업무연락, 회의록 비치 등 장비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업무담당 1인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직제순서에 따라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및 의결) #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다음연도 장비 구매 예산(안) 편성 검토ㆍ조정 및 당해연도 장비구매 심의를 위한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에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부서장의 회의개최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장비 예산(안) 검토ㆍ조정 심의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비도입 규모를 결정하고,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도입 우선순위를 정한다.
⑤ 간사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으로부터 별지 제5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련서류 배포 전에 받아야 한다.
제3장 예산(안) 편성 및 장비구매 심의
제7조(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제출) #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조정ㆍ확정을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안) 편성 심의 요청) #
장비 구축에 대한 차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 간사는 별제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전검토서, 예산(안) 편성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안) 편성 심의 결과) #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구매 심의 개시) #
장비 구축에 대한 심의를 위해 소관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장비구매 심의요청서를 간사에게 제출하고 장비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한다.
제11조(장비구매 심의 요청) #
장비 구축에 대한 당해연도 구매결정 등의 심의를 위해 간사는 제출된 장비구매 심의요청서 및 관련된 서류 일체를 장비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장비구매 심의결과) #
심의위원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