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소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피해인정 및 구제급여의 지급 결정 등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신청서 등 접수 및 철회) #
①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에 관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위원회에 방문하여 제출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이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 철회서를 제출받고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철회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신청인의 제출자료 중 원본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사본과 전자기록물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즉시 파기한다.
④ 피해자를 대리하여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구제급여 지급신청서에 첨부된 위임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통하여 대리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의 사망 등의 사유로 대리인이 변경되어야 하는 경우 새로운 대리인에게 위임장 등 대리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제출한 나머지 서류는 기 접수된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건강피해조사의 청원, 환경분쟁의 조정(調整) 신청, 구제급여 지급 신청의 철회 또는 대리인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그 사유를 신청인 또는 새로운 대리인에게 확인한 다음 신청인에게 신청 철회 또는 대리인 변경 신청의 접수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4조(신청서 등 보완요구와 반려) #
① 위원회는 신청서 등(환경분쟁 조정신청서는 제외한다)이 제10조제2항,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규칙」 제14조, 「화학제품안전법 시행규칙」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재 사항이나 첨부 서류에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등에게 문서 또는 구술(口述)로 보완 사항을 명시하여 30일 이내에 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등이 보완요구를 문서로 해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인 등이 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 내에 신청서 등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