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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시설)(Ⅱ)

고시제정시행 2025-01-01한강유역환경청 · 제2021-3호 · 공포 2021-01-28

1. 대상지역 : 경기도 화성시, 평택시, 오산시, 충청남도 천안시

2. 대상시설 : 4개 시의 신ㆍ증설 규모 5,0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7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질소(T-N), 총인(T-P)

4. 수질기준

< 안성천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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