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부터 제43조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5조,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 라 한다)이란 법 제3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이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을 말한다.
3. "사업개시일"이란 분산에너지특화지역계획에 따라 설비의 상업운전, 전력 직접거래 등 사업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제2장 특화지역 지정 대상 등
제3조(특화지역의 유형) #
법 제36조에 따른 특화지역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화지역의 유형을 구분한다.
1. 전력수요 유치형 특화지역 : 동일변전소 내의 기존 분산에너지 발전소 인근 또는 단지 내 신규 수요를 유치하여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2. 공급자원 유치형 특화지역 : 수도권 등 전력 수요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발전설비 유치를 통해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3.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 : 첨단 기술을 접목한 통합발전소 등을 활용ㆍ연계하고 규제특례를 활용하여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4.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 동일변전소 또는 생활구역 내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ㆍ소비함으로써 특화지역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특화지역 지정 면적) #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33조에 따라 지정 신청할 수 있는 특화지역의 총 면적(이하 "특화지역 면적상한"이라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력수요 유치형 특화지역 : 66,000,000㎡(2천만평)
2. 공급자원 유치형 특화지역 : 66,000,000㎡(2천만평)
3. 신산업 활성화형 특화지역 : 면적상한 없음
4.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형 특화지역 : 6,600,000㎡(2백만평)
② 시ㆍ도지사는 동일 시ㆍ도 내 복수의 특화지역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개별 특화지역은 제1항에 따른 특화지역 면적 상한내에서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