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의한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장을 말한다.
2.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방산업체 등이 필요로 하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 실습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및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말한다.
3. "방위산업체"(이하 "방산업체"라 한다)란 방위산업물자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방위사업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체를 말한다.
4. "일반업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업체로서 방산업체가 아닌 업체를 말한다.
5. "방산업체 등"이란 방산업체와 일반업체를 말한다.
6. "전용공간"이란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는 주된 교육시설을 말한다.
7. "전문기관"이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의해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말한다.
8. "주관대학"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 및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주관하여 계약학과 및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학과 주관대학" 및 "지역거점 대학"을 말한다.
9. "협력기관"이란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대학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학생정원" 이란 제16조, 제17조에 따른 계약학과 운영 협약서에 명시된 연도별 입학 학생 수를 말한다.
11. "의무근무기간"이란 계약학과 학위과정을 이수한 참여학생이 해당 대학 졸업일을 기준으로 참여기업에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12. "채용약정"이란 주관대학이 교육생의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13. "민간부담금"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중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정부지원금) #
방위사업청장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정부지원금"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