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
이 고시는 「동물보호법」 제48조제1항 및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실험동물을 전담하는 수의사(이하 "전임수의사"라 한다)에 준하는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임수의사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수의사법」 제2조에 따른 수의사로서 「전임수의사의 교육 및 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별표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
제3조(재검토기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의 재검토) #
장관은 제2조 전임수의사에 준하는 자격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