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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국립중앙과학관 방호요원 근무규정

규칙제정시행 2025-02-18국립중앙과학관 · 제2502호 · 공포 2025-02-18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국립중앙과학관(이하 과학관으로 한다.)의 방호요원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호요원"이라 함은 방호주임(팀장), 방호조장, 방호원 등을 말한다.

2. "방호주임(팀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원으로서 관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3. "방호조장"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원으로서 각 근무조별로 방호부서장이 지정한 자로, 방호주임(팀장) 부재 시 각 조별로 방호주임(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방호원"이라 함은 과학관의 방호 공무직원으로서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방호시설 및 구역) #

방호시설 및 구역은 과학관 부지, 부지 내 건물 및 외곽시설, 기타 부속시설로 한다.

제4조(임무) #

방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과학관 시설물 일체에 대한 주ㆍ야간 경비 및 순찰

2. 남문 출입차량 통제 및 관람객주차장 만차 시 등 지원

3. 출입자의 통제

4. 관람객의 안내ㆍ안전 및 질서 유지ㆍ반입금지 물품 통제

5. 물품의 반출ㆍ반입 확인

6. 기타 업무관련 지시사항 이행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은 관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방호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

1. 방호요원에 대한 각종 지시사항 전달

2. 방호요원 근무편성 및 근무상황 점검ㆍ지도ㆍ감독

3. 방호요원의 일일조회

4. 일일근무상황 파악

5. 방호 관련 행정업무지원, 민원처리 점검ㆍ지도ㆍ감독

제5조(근무시간 및 인계인수) #

방호요원의 근무시간은 주ㆍ야간 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며 매 반기별 근무조를 편성ㆍ운영하고, 교대 시에는 근무 중 발생된 일체의 내용을 근무일지에 상세하게 기재한 후 방호물품과 함께 교대근무자에게 인계하고, 서명한다.

제6조(출입자 및 차량통제) #

방호요원은 근무 중 항상 정복을 단정히 착용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한다.

과학관에 업무상 용무가 있는 방문객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는 자에 한하여 출입증을 교부ㆍ패용케 한 후 출입시키고, 방문객이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서행토록 주지시키며, 무료주차확인 등 필요한 주차안내를 병행한다.

관람객 주차장의 차량과다 등으로 인해 주차관리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경비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모든 물품의 반ㆍ출입 상황은 근무일지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라도 물품이 부정하게 반출되지 않도록 항시 감시하여야 한다.

제7조(각종도난 및 재해방지 등) #

방호요원은 정 위치에서 근무하여야 하고, 청사 내ㆍ외를 순찰하여 화기단속, 시설파손상태 확인, 각종 도난사고 방지 및 재해 등에 대하여 당직자 및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에게 보고하고 청사단속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방호요원이 일과 종료 후 청사내외의 순찰 시에는 각 사무실 소등 및 출입문 잠금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비치장부 및 용구) #

과학관이 지정한 근무장소에는 각 호의 장부 및 용구를 항시 비치ㆍ유지하여야 한다.

1. 방호요원 근무일지

2. 방문객 기록부

3. 방문차량출입기록부

4. 순찰용 시계

5. 무전기

6. 반출증 및 반출입대장

7. 손전등, 비상성냥 및 양초

8. 기타 경비업무에 필요한 물품

제9조(방호요원 근무수칙) #

방호요원은 과학관 및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의 명령을 준수ㆍ이행하고, [별표1]의 근무수칙에 따라 근무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조치사항) #

방호요원은 근무 중 사고 등 돌발 상황 발생 시 즉시 방호주임(팀장)(부재 시 방호조장) 또는 당직자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야 하며,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관계기관에 연락하고 신속히 사고처리에 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타 법령과의 관계) #

과학관 방호요원 근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