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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 운영규정

고시제정시행 2025-02-25군산지방해양수산청 · 제2025-20호 · 공포 2025-02-25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항만법」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적용) #

이 규정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하 "군산청"이라 한다)에서 관할하는 국가관리무역항 항만시설(이하 "관할 항만"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구성) #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산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여 15명 이내로 위촉한다.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영 제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 "당연직 위원"은 군산청 관할 항만 소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가 추천한 1인으로 하고, 군산청은 항만물류과장, 항만건설과장, 장항해양수산사무소장을 위촉한다.

영 제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 "위촉직 위원"은 한국해운협회, 군산항 해운대리점, 군산ㆍ대산항만물류협회, 전북서부항운노동조합, 군산항 도선사회, 군산대학교에서 추천하는 1인으로 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3항 관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제4항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제3조(위원의 준수의무) #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그 공무수행에 관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금품 등 수수 및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다시 받은 경우와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

위원장 및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청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및 운영 등) #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중앙심의회에서 위임된 사항

2.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 소집) #

심의회는 청장(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등의 구성) #

심의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을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작업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정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 #

심의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항만물류과 항무담당이, 서기는 항만물류과 7급 이하 공무원이 된다.

제9조(회의록) #

심의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

이 규정 이외에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